기술이전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으로, 산업적 활용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과정입니다.
• 양도 계약 : 기술에 대한 권리(특허권 등)를 기업에 이전하여 기업이 해당 기술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 방식입니다.
• 라이선싱 계약 : 기술의 소유권은 대학(권리자)에 유지되며, 기업은 계약 범위 내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방식입니다. 라이선싱 계약은 실시권 형태에 따라 전용실시권,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.
| 구분 | 양도 | 라이센싱 | |
|---|---|---|---|
| 전용실시권 | 통상실시권 | ||
| 권리 성격 | 기업이 소유권을 가짐 | 특정 기업이 독점적 사용 권한을 가짐 | 여러 기업이 함께 사용 권한을 가짐 |
| 독점 여부 | 완전 독점 (권리이전) | 독점 사용 가능 O | 다른 기업도 사용 가능 |
| 기술료 수준 | 높음 | 비교적 높음 | 비교적 낮음 |
| 적합 유형 | 기술 확보 필요 기업 | 제품 상용화·대규모 투자 예정 기업 | 기술 검증, 시범 적용, 초기 활용 기업 |
• 정액기술료 : 계약 체결 시 또는 일정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
• 경상기술료 : 제품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